행정규칙현행 2022.02.18. 시행

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2조(정의)

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

위탁금융기관이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8조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펌뱅킹시스템에 의한 고용보험금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말한다.

2.

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.

3.

펌뱅킹이란 고용노동부와 위탁금융기관과의 전산망 연결을 통한 보험금 등 지급업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.

4.

펌뱅킹 지급업무는 고용센터의 소장,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장,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이 수행한다.

시행 2022.02.18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