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및 기타보전금(이하 보험금 등이라 한다)은 펌뱅킹으로 지급한다.
1.
「고용보험법」 (이하 법이라 한다)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금
2.
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금
3.
법 제22조에 따른 지역고용촉진지원금
4.
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금
5.
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지원금
6.
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에 대한 지원금
7.
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금
8.
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
9.
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금
10.
법 제3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
11.
법 제32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지원금
12.
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
13.
법 제69조2에 따른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
14.
법 제77조의3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
15.
법 제77조의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
16.
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
17.
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18.
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등
19.
법 제77조의4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
20.
법 제77조의9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출산전후급여 등
시행 2022.02.18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