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
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
2.
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
시행 2022.02.18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위탁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보험금 등의 계좌입금에 관한 사항
제1호에 딸린 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금융기관의 장이 계약한 사항
시행 2022.02.18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