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7. 12. 28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.
[본조신설 2017. 12. 28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