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(임금채권부담금 등)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 12. 22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2건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2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영 제20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(임금채권부담금 등) 보험료신고서와 별지 제24호서식의 보험료납부서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10. 12. 22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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