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7조제4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 12. 22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17조제4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
[본조신설 2010. 12. 22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