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07.01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) 제32조의2(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)

법 제27조의2제1항(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,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보험료등을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의 통지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서에 따른다. <개정 2020. 12. 10., 2021. 7. 1., 2022. 12. 30., 2023. 6. 30.>

[전문개정 2010. 12. 22.]
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