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3항(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,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사업주의 납부 능력을 확인하여 분할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된 보험료등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6., 2020. 12. 10., 2021. 7. 1., 2022. 12. 30., 2023. 6. 30.>
1.
분할 납부를 승인한 체납된 보험료등의 종류와 금액
2.
분할 납부 총 기간 및 총 횟수
3.
각 횟수별 분할 납부 금액 및 납부기한
[전문개정 2010. 12. 22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