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7조의3제4항(법 제48조의2제8항제3호, 제48조의3제8항제3호 및 제48조의6제13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38호의6서식의 체납 보험료등의 분할납부 승인취소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. <개정 2020. 12. 10., 2021. 7. 1., 2022. 12. 30., 2023. 6. 30.>
1.
제32조의4 각 호의 사항
2.
분할 납부 승인취소의 사유
3.
분할 납부 승인취소 연월일
[전문개정 2010. 12. 22.]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1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