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3. 30., 2013. 6. 28., 2019. 9. 17., 2021. 12. 31., 2023. 12. 26.>
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
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: 1만분의 25
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: 1만분의 45
상시근로자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: 1만분의 65
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사업: 1만분의 85
실업급여의 보험료율: 1천분의 18
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. 다만,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. <개정 2016. 8. 11.>
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게는 원수급인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다만,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주의 개별 사업에 대해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인 사업주에게 적용하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
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 동안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기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<신설 2023. 12. 26.>
제4항에도 불구하고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한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. <신설 2023. 12. 26.>
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양도되거나 사업주가 합병된 경우 그 양도 또는 합병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연도에 한정하여 양도 또는 합병 전에 적용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. <개정 2023. 12. 26.>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8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12. 20. 재결 2022-11751 ·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2. 22. 재결 2021-01765 ·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1. 18. 재결 2020-12556 ·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1. 4. 재결 2020-06145 ·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. 6. 22. 재결 2019-23242 ·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12. 8. 재결 2019-20744 · 고용보험료율 결정 등 무효확인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4. 28. 재결 2019-13497 · 고용보험료 지원 비해당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. 11. 21. 재결 2017-17802 ·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. 6. 13. 재결 2017-02229 ·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. 11. 22. 재결 2016-09833 ·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9. 23. 재결 2014-06375 ·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12. 3. 재결 중앙행심2013-17181 ·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. 3. 13. 재결 2011-15210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. 3. 13. 재결 행심2011-15210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11. 9. 재결 2010-03984 ·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7. 6. 재결 2010-05562 ·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8. 12. 재결 2008-05071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6. 10. 재결 2008-05587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