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5.12.23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 제16조(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)

법 제1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9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3건 · 판정 7건
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