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5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.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3건 · 판정 7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. 11. 4. 재결 2025-03893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. 3. 5. 재결 2023-28835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8. 23. 재결 2022-04305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2. 4. 재결 2019-03439 ·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. 11. 14. 재결 2017-06891 ·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8. 13. 재결 중앙행심2013-06576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. 11. 30. 재결 2005-12992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