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 1의 비율에 따른다.
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파견사업주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견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가 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해인 경우 그로 인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급인(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수급인 또는 사용사업주(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포함한다. <신설 2021. 12. 31.>
법 제15조제3항제1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: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
법 제15조제3항제2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: 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
법 제15조제3항제3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: 도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. 다만, 해당 업무상 재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관계수급인이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8조 또는 제39조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각각 2분의 1씩 포함한다.
법 제15조제3항제4호의 재해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: 사용사업주의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전부 포함
법 제15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신설 2021. 12. 31., 2023. 6. 27.>
제15조제1항제1호의 사업
건설업(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)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.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법 제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신고를 기준으로 하여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하며, 그 산정기간은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까지로 한다.
법 제15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3명을 말한다. <신설 2021. 12. 31.>
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한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. <신설 2021. 12. 31.>
공단은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그 개별실적요율을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[전문개정 2010. 9. 29.]
[제목개정 2021. 12. 31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7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7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. 11. 4. 재결 2025-03893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. 3. 5. 재결 2023-28835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. 8. 23. 재결 2022-04305 · 산업재해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 승계이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2. 4. 재결 2019-03439 ·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8. 13. 재결 중앙행심2013-06576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1. 19. 재결 2009-07115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. 11. 30. 재결 2005-12992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