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5.12.23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 제18조의4(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)

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(법 제15조제8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로 한다. <개정 2021. 12. 31.>

[본조신설 2013. 12. 30.]
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