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따라 내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. 8. 14. 재결 2017-27609 ·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자진납부 안내통지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. 4. 7. 재결 2008-10960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. 4. 7. 재결 2008-22998 ·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. 2. 17. 재결 2008-20806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10. 14. 재결 2008-05586 · 산재보험료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