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1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법 제1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.
[전문개정 2010. 9. 29.]
판정 1건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