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
1.
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
2.
법 제16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5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