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건강보험공단은 법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“한국자산관리공사”라 한다)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1. 6. 8.>
1.
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
2.
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
3.
압류에 관계되는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기한
4.
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
②
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, 담보물 소유자,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,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