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
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체납자”라 한다)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
2.
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
가.
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
나.
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