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5.12.23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 제41조의3(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)

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

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(이하 이 조에서 “체납자”라 한다)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

2.

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

가.

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

나.

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

[전문개정 2010. 9. 29.]
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