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5.12.23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 제45조(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)

①

법 제5조ㆍ제48조의2제1항ㆍ제48조의3제1항 및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은 단체, 법인,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(이하 “보험사무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9. 24., 2018. 12. 31., 2020. 12. 8., 2021. 6. 8., 2023. 6. 27.>

②

삭제 <2018. 12. 31.>

③

보험사무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9. 29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건 · 판정 3건
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