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제33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,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4. 9. 24.>
1.
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
2.
「공인노무사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
3.
「세무사법」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[전문개정 2010. 9. 29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 · 판정 2건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