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5.12.23. 시행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) 제56조의20(준용)

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,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에 관하여는 제31조, 제33조,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, 제40조의6, 제41조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사업주”는 각각 “자영업자”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1. 12. 30.]

시행 2025.12.23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