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8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3.17. (일부개정)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) 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

①

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.>

1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

2.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
3.

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
②

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
[본조신설 2012. 2. 1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3건
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