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27.>
1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
2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3.
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
②
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12. 27.>
[본조신설 2012. 2. 1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3건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