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 3. 24.>
1.
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2.
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
②
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③
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, 제27조의2, 제27조의3, 제28조,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, 제29조, 제29조의2, 제29조의3 및 제30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건강보험공단”은 “공단”으로 본다. <개정 2014. 3. 24., 2021. 1. 5.>
④
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12. 2. 1.]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