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「고용보험법」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.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,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6. 4.>
②
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 1. 27.>
③
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27.>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11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1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8. 6. 재결 중앙행심2013-10399 · 고용보험료 등 경감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7. 9. 재결 중앙행심2013-03763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분할징수 등 이행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3. 9. 재결 2009-09836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3. 9. 재결 2009-29710 ·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0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1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2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3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4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09835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. 2. 9. 재결 2009-11501 ·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