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단은 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.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공단은 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업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.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