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