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8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3.17. (일부개정)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) 제4조(보험사업의 수행주체)

「고용보험법」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이 수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수업무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. <개정 2010. 1. 27., 2010. 6. 4., 2011. 12. 31.>

1.

보험료등(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, 제26조에 따른 징수금은 제외한다)의 고지 및 수납

2.

보험료등의 체납관리
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4건 · 행정해석 2건 · 판정 33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3
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