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8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3.17. (일부개정)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) 제41조(시효)

①

보험료,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
②

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례 1건 · 판정 45건
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5
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