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. <개정 2010. 1. 27.>
1.
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
2.
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
3.
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
4.
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
②
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 <개정 2010. 1. 27.>
1.
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
2.
독촉에 의한 납부기한
3.
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
4.
교부청구 중의 기간
5.
압류기간
[전문개정 2009. 12. 30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례 1건 · 판정 4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