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(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부터 진행한다.
②
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(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부터 진행한다.
[전문개정 2019. 1. 15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6건
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6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. 2. 4. 재결 2019-03439 ·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. 10. 14. 재결 2014-09055 ·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. 5. 21. 재결 중앙행심2012-22050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. 11. 13. 재결 2012-05373 ·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등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12. 9. 재결 2008-11582 ·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
-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8. 9. 23. 재결 2008-00288 · 산재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청구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