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6.10.08. 시행시행예정 2027.01.01. · 예정본 공포 2026.03.17. (일부개정)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) 제43조(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)

①

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(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부터 진행한다.

②

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(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)부터 진행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. 15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판정 6건

시행 2026.10.08. · 수집일 2026.07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