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3.09.22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1조(목적)

이 예규는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법이라 한다)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시행 2023.09.22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