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3.09.22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(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)

법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.

시행 2023.09.22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