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2항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. <개정 2010. 7. 12.>
1.
고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 사항
2.
산업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본적 사항
3.
그 밖에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시행 2025.12.31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