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(이하 “우선고용직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고,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>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>
[전문개정 2008. 3. 21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1건 · 판정 2건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