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4.>
②
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 3. 21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행정해석 3건 · 판정 2건
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