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2.06.10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령자고용법 ) 제16조(우선고용직종의 고용)

①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4.>

②

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
행정해석 3건 · 판정 2건
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