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2.06.10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령자고용법 ) 제18조(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)

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