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6. 4.>
②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0. 6. 4.>
③
삭제 <2010. 2. 4.>
④
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>
[전문개정 2008. 3. 21.]
[제목개정 2010. 2. 4.]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