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2.06.10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령자고용법 ) 제23조의2(권한의 위임)

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
[전문개정 2008. 3. 21.]
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