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현행 2022.06.10. 시행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 약칭: 고령자고용법 ) 제4조의8(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)

①

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
②

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6. 4.>

[본조신설 2008. 3. 21.]
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