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고용노동부장관등”이라 한다)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(求人)ㆍ구직(求職)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0. 6. 4.>
[전문개정 2008. 3. 21.]
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·행정해석·판정
판정 2건
시행 2022.06.10. · 수집일 2026.02.09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