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기관의 장은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20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.03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