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기관의 장은 이 고시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6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8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.03.06. · 수집일 2026.04.25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