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6.07.01. 시행

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3조(사회적기업 육성)
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

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

2.

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

3.

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

4.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5.

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점검ㆍ행정처분 등 사후관리

6.

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
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