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은 지역의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이전 조문이전 조문: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: 제15조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