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6.07.01. 시행

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15조(고용보험관리)

①
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장에 대한 홍보, 지도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심사청구ㆍ과태료부과 등의 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

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매년 관할 지역의 실업급여, 모성보호급여, 각종 지원금ㆍ장려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예방, 적발 및 사후조치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