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
사회적기업의 모델 발굴
2.
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
3.
지역 내 인적ㆍ물적 자원의 연계
4.
사회적기업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5.
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지도점검ㆍ행정처분 등 사후관리
6.
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