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고용센터 정원의 증원, 평가정원 성과평가,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 등 정원 운영과 관련하여 본부의 조직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본부 소관 부서는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②
고용센터 인력증원 없이 업무를 신설하거나 기존 업무방식 등을 변경하려는 본부 소관부서는 예상되는 업무량 변화, 소요인력, 업무부담 경감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서비스정책과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③
제2항에 따라 사전 협의 후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안내하는 사업계획 중 고용센터 인력 운영 관련 내용은 고용서비스정책과에서 총괄한다.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