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규칙현행 2026.07.01. 시행

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제27조(기본방향)

고용정책실장(이하 실장이라 한다)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 촉진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센터 및 고용센터 소속 과ㆍ팀, 개인을 대상으로 업무성과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.
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(새 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