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학습조직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며, 본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
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할 고용센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학습조직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하며, 본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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