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
운영지원과장은 본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고용센터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
운영지원과장은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, 한국고용정보원, 한국기술교육대학교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등 적합한 기관에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.
③
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고용센터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07.01. · 수집일 2026.07.03. ·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